창원문화재단 대관시스템V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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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대관시스템Ver2.1 > 대관소개 > 대관절차

대관규정
대관절차
  • 01
  • 대관공고
  • 정기대관의 경우 상반기공연(1~6월)은 전년도 9월 신청하고 당해 연도 하반기 공연(7~12월)은 당해 연도 3월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시대관은 잔여일정 및 공연취소일정 발생 시 재단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공고접수가 진행됩니다.
  • 02
  • 대관신청
  • 대관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연성격과 연주곡목, 출연자(또는 단체) 공연약력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전시대관의 경우 대관신청서, 전시약력, 도록(목록), 작품소개서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대관신청서는 대관심의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하셔야합니다.
  • 03
  • 대관심의
  •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운영취지 및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감안, 전문예술인의 공연여부, 공연 주최사의 진행능력 및 의도 고려하여 대관 가부를 결정합니다.
  • 최종결과까지는 신청 마감 후 심의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 04
  • 결과통보
  • 심의결과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메일, 문자 또는 유선 통보)됩니다.
  • 심의에서 승인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사용일이 명시된 대관 허가서를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05
  • 대관계약
  • 대관이 허가된 단체 또는 개인은 지정일 까지 보증금(총사용료15%)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용료는 최초 사용일 7일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전기료는 공연 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 06
  • 입장권 발행
  • 입장권은 반드시 검인을 받으셔야 하며, 검인발행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 범위안에서 검인할 수 있으며, 검인이 없는 입장권은 무효입니다. 입장권 발매 및 관리를 전산화 할 경우 지정된 전산망을 이용하시면 입장권 검인이 생략됩니다.
  • 원칙적으로 좌석권 발행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 하게 교환권(좌석번호 없는 초대권)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입장권 발매 시 하우스석의 티켓을 제외하고 발권해야 합니다.
    • 1.성산아트홀 대극장 : 1층 C열 101, 102번, D열 99, 100번(총 4석)
    • 2.성산아트홀 소극장 : 1층 C열 63, 64, 65, 66번(총 4석)
    • 3. 3·15아트센터 대극장 : 1층 A열 142, 143번, 2층 A열 15, 16번(총 4석)
    • 4. 3·15아트센터 소극장 : C열 62, 63번(총 2석)
    • 5. 진해문화센터 공연장 : 나열 69, 70번(총 2석)
    • 6. 진해문화센터 야외공연장 : 나열 47, 48번, 다열 134, 135번(총 4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