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재단 대관시스템V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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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대관시스템Ver2.1 > 대관소개 > 대관규정

대관규정
대관절차
본 시설 이용 규정은 창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의 공간, 시설 및 장비 사용 계약의 일부로서 대관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단은 대관계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실제 개최 여부에 불문하고 그 이후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때까지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미 체결된 대관계약(사용허가)과 이 사용 규정만이 재단과 대관자 사이에 맺어진 유일한 계약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된 이전의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재단을 이용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은 대한민국 법령, 창원시 조례 및 창원문화재단 성산재단 규칙 및 규정 등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 제공시설 및 서비스
  • 시설
  • 가. 권리 양도 불가
    대관계약에 따른 권리는 대관계약서에 명시된 대관자에게만 있으며 타 단체나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대관자가 공연을 포기할 경우 해당 기간의 시설 사용 권리는 재단로 귀속되며 재단은 우선 순위와 일정에 따라 임의로 타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을 대관한다.

    나. 공간 배정
    공간 배정의 권리는 전적으로 재단에 있으며, 재단의 허락이 없이 대관계약서에 표기 되지 않은 공간을 대관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장비 및 시설 사용 제한
    대관자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외에 어떠한 장비의 제공도 재단에 요구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부가적 장비가 필요할 경우 대관자 스스로가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대관자는 본 재단 공간의 장비 또는 물리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법규 및 지적 재산권 준수
  • 가. 법규 준수
    대관 기간 동안 대관자는 대관 조건과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면허/허가/지적 재산권
    공연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지적 재산권의 사용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대관자의 책임이다. 재단은 대관자가 앞서 열거한 권리의 획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 지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판결에 의한 배상 및 이에 지불되는 법률 비용은 모두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화재 및 안전 수칙
    대관자가 시설내로 반입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대장치, 의상, 소품, 조명 장치, 그리고 기타 장치와 기구는 관계 법령과 안전 수칙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화재 방지를 위해 실제의 불꽃(예: 양초), 담배, 인화성 무대장식과 폭발성 또는 인화성 액체, 기체 및 고형 물질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공연 진행상 부득이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재단의 사전 허가 및 철저한 관리 하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재단은 모든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와 관련 기기 조작자들이 필요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검토
  • 재단은 대관자와 출연자, 매니저, 행사진행 대리단체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포함하여 공연 추진에 관련돤 모든 계약서를 검토할 권리를 가진다. 필요시 재단은 대관 방침에 맞도록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대관단체 대표
  • 대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대관자는 재단에 대관단체 대표자또는 대표 대관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 대표자만이 재단의 담당직원과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하고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며 추후 행사 절차의 변경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일한 상대로 인정된다. 대표자는 공연을 포함하여 공연당일 공연장 개문 및 공연 마무리 때까지 공연장에 있어야 한다. 부득이 대표자를 변경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8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험
  • 가. 대관자는 대관한 공간, 통로, 계단, 로비 등에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또 재단 공간 내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물적 파손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물체, 물품 및 장비를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재단은 그러한 물질, 물체, 물품 및 장비가 대관자에 의해 반입되었을 경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관객 또는 무대진행요원이 아닌 사람들이 미리 재단의 허락이 없이 무대 위나 기타 무대 구역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 대관자는 반드시 재단의 안전 수칙과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통상적인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사 취소
  • 가. 만약 행사를 취소해야만 할 경우, 대관자는 즉시 서면으로 행사 취소를 재단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대관자는 공고문 게시 및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행사의 취소를 대중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필요시 재단의 결정에 의해 대관자는 미리 정해진 행사시작 1시간 전에 재단의 행사장에 나와 행사취소를 모르고 오는 관객들에게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 만약 대관자가 이를 행할 수 없을 경우 대관자의 경비 부담으로 재단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나. 행사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재단은 선의의 목적으로 행사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다. 면 책
    다음의 경우에 의해 공연이 취소될 경우 양자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고 납부된 대관료는 대관자에게 환불된다.

    1) 대관 장소가 파손되어 안전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재단이 판단할 경우
    2) 행사에 필요한 재단의 장비가 손상을 입음으로 안전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재단이 판단할 경우
    3) 법률에 의해 행사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재단이 판단할 경우
    4) 노사 문제, 내란, 폭동, 파업, 전염병, 또는 양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행사의 개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재단이 판단할 경우
  • 행사 중지 또는 종료
  • 행사의 진행이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단의 시설과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재단이 판단할 경우 재단은 공연의 진행을 중단 또는 종료 시킬 수 있다.
  • 재정
  • 가. 리허설
    모든 리허설 일정은 대관 계약에 명시 되어야 한다. 모든 대관 행사시 재단에 의해 허락을 받은 제작인력 및 행사 참여자들만 대관된 공간에 출입할 수 있다.

    나. 제작진
    대관자는 행사의 준비, 진행 및 철수 시 관련된 스탭의 명단을 작성하여 재단로 제출하여 출입증을 교부 받아 이들이 무대구역에 출입할 때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로열티
    대관 행사에 따른 지적 재산권의 사용료의 납부 책임은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다.

    라. 재단은 공연당일 공연이 이루어지는 극장 로비의 매표 공간을 대관자에게 제공한다.

    마. 대관자에 의한 행사 취소
    대관자가 행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30일 이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재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서면 통보 이전까지 행사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제외한 예치금을 대관자에게 돌려주며, 이 후 이전의 대관계약에 의한 대관자와 재단 상호간의 의무는 소멸된다. 향후 1년간 개인 및 단체는 대관신청이 불가함을 양지해야 한다.

    사. 입장료 환불
    공연의 취소, 연기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한 입장료 환불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다.

    아. 음향/조명 시스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향, 조명 장치 및 도구 이외의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대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제2부 기술 사항 부분 참조)

    자. 부대 사용료
    기타 장비 및 물품의 사용은 사용료 조견표에 따라 대관자가 부담한다.
  • 기술사항
  • 무대기술 인력
  • 모든 행사의 무대 설치 및 운영은 재단의 감독 및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행사에 필요한 재단의 기술 지원 인력의 수와 관련 일정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재단의 무대팀이 결정한다. 재단에 의해 허락된 사람만이 극장의 장비를 작동사킬 수 있으며 대관자는 무대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을 정하여 재단에 알려주어야 한다.
  • 녹음/녹화/방송 중계
  • 가. 대관자는 재단과 행사 출연자 또는 출연자 대표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행사의 녹음, 녹화, 방송중계를 할 수 없다.

    나. 대관자는 재단과 행사 출연자 또는 출연자 대표의 허락에 따라 행사를 녹음, 녹화, 방송 중계할 경우, 재단의 무대 기술 기준을 충족시키고 관객의 관람과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들 장비의 설치 및 철수는 대관자가 책임지며 재단은 이에 따른 녹화요금을 부과한다.
  • 무대 장치 및 물품의 반입
  • 가. 대관자의 소유인 무대세트, 의상 및 기타 물품은 대관계약에 따른 정해진 시간 이전에 반입할 수 없다. 재단은 정해진 시간 이전에 도착한 장비 및 물품에 대해서 반입 및 보관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나. 장비의 반입은 반드시 대관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재단로 배송된 무대 장비나 물품은 대관자나 대관자가 정한 대리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 음향/조명 시스템 작동
  • 행사시 음향 및 조명 시스템의 작동은 재단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음향 및 조명 시스템 오퍼레이터를 두지 않을 경우 재단의 기술 스텝이 이를 작동한다. 재단의 무대기술팀이 모든 행사의 음향 및 조명기 작동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설치 및 철거
  • 공연시 필요한 무대시설물은 대관계약에 의한 시설물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사용시는 재단 무대관계자와 합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재단 무대운영팀 감독하에 설치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모든 무대 장치의 설치 및 해체는 대관 계약에 명시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정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관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무대 세트, 소품, 덧마루, 배경막, 기술 장비 및 관련 물품을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만약 행사 종료 후 대관 계약에 명시된 시간 내에 대관자가 이들 물품을 즉시 철거하지 못했을 경우, 재단이 이들 물품을 철거 및 보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의 손상에 대해서 재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재단의 무대팀은 철거 과정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대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무대 준비
  • 플라이 바텐, 그리드, 사다리, 리프트 등의 장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치와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감독 및 제안
  • 가. 모든 무대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무대운영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나. 배경막이나 무대 장치, 조명 장치 등이 방화 커텐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재단은 대관자가 외부로부터 임대한 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출연자 접대
  • 가. 대관자는 출연자를 접대함에 있어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나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하는 마약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나. 대관자는 출연자를 접대함에 있어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나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하는 마약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출연자들이 부득히 식사를 하여야 할 경우 도시락을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를 하여야 한다.
  • 시간
  • 서면 허락 없이 사전에 계약된 시작 시간 보다 일찍 또는 종료 시간 보다 늦게 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한 경우 초과 사용시간에 대하여 부가 사용료를 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 피아노의 사용 및 조율비 지불
  • 피아노나 재단이 보유한 악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일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악기를 파손할 경우에는 대관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연주법에 의하지 않는 연주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피아노의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피아노의 부품을 부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대관자의 행사를 위한 피아노의 조율은 재단이 지정한 조율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흡연 및 불의 사용제한
  • 재단 전 시설 내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된다. 단, 대본에 의해 무대 위에서 흡연이나 촛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화재의 위험이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재단을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 무대의 객석 전용
  • 어떤 경우에도 대관자는 무대, 좌우측 무대, 후측 무대에 관객을 앉도록 할 수 없다.
  • 공연장 관리
  • 하우스 매니저
  • 재단은 각 대관행사에 재단 직원을 하우스 매니저로 지정하여 시설운영 및 행사진행 감독을 맡도록 한다. 지정된 하우스 매니저는 극장의 개문 시간, 객석 출입구의 개문 시간, 공연 시작 시간, 중간휴식 시간, 직원 및 관객의 안전, 그리고 시설의 보호에 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하우스 매니저는 재단 대표자로서 재단 소속의 안내 도우미와 대관자 측의 행사 진행 요원 또는 안내 도우미를 감독한다. 재단 하우스 매니저는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공연이 종료되고 극장이 정리될 때가지 근무한다.
  • 하우스 스탭
  • 재단은 객석 안내 도우미, 매표 인원 등 관련 인원들을 배치하고 이들의 용모를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권리를 가진다.
  • 공연시작 시간
  • 대관자는 기술적 문제나 기상 이변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공연장의 로비는 공연 시작 1시간 30분전에 개방된다. 하우스 매니저의 구두 허락이 없이 공연 시작 시간이나 중간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 안전
  • 행사 준비나 진행에 있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동시 사용
  • 재단은 이 계약에 명기된 사용기간 중에도 매표소, 휴게실, 로비, 현관 입구 등 기타 공간을 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약서에 명기된 사용 기간 중이라 하더라고 사용자는 허가된 공간 이외의 재단 공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타 단체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게시물
  • 1) 현수막 규격 1.5m X 9m 공연 14일전

    2) 5m×9m(소극장), 6m×8m(대극장) 공연30일 전에 부착(경합시 우선공연 우선)

    3) 실내베너(와이,엑스베너) 공연일주일전

    4) 가로수 베너 공연4일전 부착

    5) 지정게시대 포스터 부착시 기획공연 및 우선공연 부착
  • 단체 식사
  •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로비에서 단체 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음식이나 음료(알코올성 포함)는 반드시 사전에 재단과 상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모금 및 물품 안내
  • 재단의 사전 허가 없이 모금 행위나 물품의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동물
  • 시간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과 무대출연을 위한 동물을 제외한 그 어떤 동물도 재단 실내에 출입할 수 없다. 출연용 동물을 출입시킬 경우 사전에 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연습 및 공연 시간에 무대구역과 대기실에만 출입할 수 있다.
  • 관객의 무대출입
  • 대관자는 관객들을 무대 위에 앉도록 하거나 보조 무대와 무대 통로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된다.
  • 판매 좌석수/입석권 발행
  • 재단의 판매 좌석수는 공연의 성격또는 무대 장치나 장비 설치에 따라 달라진다. 원활한 공연 진행과 좌석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은 1회당 10석의 좌석을 유보 좌석으로 둔다.
  • 입장 거부
  • 재단의 하우스 매니저는 공연진행이나 관람에 방해를 할 수 있는 관객을 퇴장시키거나 이런 관객들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흡연
  • 재단 실내 전 구역에서의 흡연은 항시 엄격히 금지되며 흡연 시에는 외부의 흡연구역을 이용하여야 한다.
  • 음식 및 음료
  • 다음 사항을 예외로 하여 공연장 구역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다.

    가. 대본에 의해 무대 위에서 음식을 섭취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전에 재단의 허락을 얻었을 때

    나. 재단이 허락 하에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리셉션, 식사 또는 다과회를 할 경우
  • 분실물과 습득물
  • 재단 시설 내에서 발견되는 습득물은 전시동 3층에 있는 안내실에 보관하며, 필요시 적절한 명표를 부착한다. 재단은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잇을 경우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습득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고가품(보석, 귀금속, 지갑, 핸드백, 고가의류, 전자제품 등)은 습득 후 36시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이러한 물품의 습득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의 보관을 의뢰한다. 기타 물품의 경우 습득 후 14일 이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단이 이를 임의로 폐기한다. 습득물의 손상에 대해서 재단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 카메라, 음향기기, 영상기기
  • 섬광장치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행사를 촬영한다거나, 음향기기로서 행사를 녹음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출연자, 대관자 및 재단 삼자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녹음이나 촬영은 예외로 한다. 영상촬영이나 녹음을 위한 협의는 가능한 일찍 이루어져야 한다. 음향 녹음기기나 음향 녹음기기나 영상 촬영기기의 설치 위치 선정은 재단 하우스 매니저의 허락을 얻어서 해야 한다.
  • 응급 의료 처치
  • 재단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대관 행사 참여자나 관객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 이용하는 구급차나 응급실 비용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 지불하여야 한다.
  • 광고 및 프로모션
  • 광고물 배포
  • 가. 재단의 허락없이 재단에서 예정된 행사를 알리는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나. 재단 내에서 행사를 알리는 전단이나 광고 또는 판촉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마케팅 가이드라인 및 절차(재단이 매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가. 대관계약에 의해 시설사용허가를 하기 전까지는 당해 행사의 광고나 입장권 판매활동을 할 수 없다.

    나. 대관자는 행사의 광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많은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알리는데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 재단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하지 않는 행사를 마치 재단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인쇄물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재단의 로고나 심볼을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라. 대관자는 재단의 위치를 알리는 목적으로만 재단의 명칭을 인쇄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로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대극장/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소극장으로만 표기하여야 한다.

    마. 대관자는 대관 계약시 수시로 연락이 될 수 있는 행사 홍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