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시실
1일 사용기준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사용기간은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 비수기 : 1월,2월,3월
- 할인율 : 기본사용료의 20%로
한다.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사용료는 각 전시
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사용 면적으로 나
누어 부과할 수 있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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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마당
대?소극장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중앙광장은 외부전력을 사용하여야하며, 그 외 공간은 전기사용료를 포함한다.
창원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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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시실
1일 사용기준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사용기간은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 비수기 : 1월,2월,3월
- 할인율 : 기본사용료의 20%로
한다.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사용료는 각 전시
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사용 면적으로 나
누어 부과할 수 있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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