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극장 |
공연 |
오전 |
200,000 |
900,000 |
1,000,000 |
- 오전,오후,야간을각각1회로 한다.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 무대설치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 22:00이후 익일의 공연을 위한 야간설치작업시는 야간 기본사용료의 150%로하고 단, 철거시는 야간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 셋업이나 공연시 극장의 기본스탭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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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300,000 |
900,000 |
1,500,000 |
야간 |
350,000 |
900,000 |
2,000,000 |
로비 |
3시간 |
700,000 |
소극장 |
공연 |
오전 |
60,000 |
300,000 |
400,000 |
오후 |
80,000 |
300,000 |
500,000 |
야간 |
110,000 |
300,000 |
600,000 |
연습장 |
공연
연습 |
리허설실 |
40,000 |
- 1일 2시간 사용기준임
- 전기료, 냉·난방비를 포함하며, 경합발생시 공연일에 근접한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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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습실 |
20,000 |
전시실 |
전시 |
1 전시실 |
150,000 |
- 1일 사용기준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사용기간은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 비수기 : 1월,2월,3월
- 할인율 : 기본사용료의 20%로 한다.
- 전시설 천고 : 3.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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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실 |
78,000 |
3 전시실 |
81,000 |
4 전시실 |
182,000 |
5 전시실 |
81,000 |
6 전시실 |
64,000 |
7 전시실 |
135,000 |
기타공간 |
중앙광장 |
1일기준 |
300,000 |
- 대·소극장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중앙광장은 외부전력을 사용하며, 그외 공간은 전기사용료를 포함한다.
- 창원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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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마당 |
100,000 |
놀이마당 |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