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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극장 (공연) 수시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전시장 (전시)

 

 

 

시설별 사용료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

 

 

 

시설사용료기준
대상시설 기준 구분 사용료 비고
장르1 장르2 장르3
대극장 공연 오전 225,000 450,000 1,20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철거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셋업이나 공연 시 극장의 기본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 각 1인으로 함
  • 대ㆍ소극장 1층 로비사용은 공연장의 대관과 병행하여 연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로 함
오후 300,000 600,000 1,350,000
야간 375,000 750,000 1,500,000
로비 3시간 700,000
소극장 공연 오전 75,000 150,000 400,000
오후 100,000 200,000 450,000
야간 125,000 250,000 500,000
로비 3시간 200,000
연습장 공연 연습 리허설실 40,000
  • 1일 2시간 사용기준임
  • 전기료, 냉ㆍ난방비를 포함하며, 경합 발생 시 공연일에 근접한 단체를 우선으로 함
종합연습실 20,000
전시장 전시 제1전시실 150,000
  • 1일 사용기준임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사용기간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비수기 대관은 할인율을 적용 - 비수기: 1월∼3월 - 할인율: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
  • 전시장 분할 대관 시, 사용료는 각 전시실별 전체 면적에서 실사용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할 수 있음
제2전시실 78,000
제3전시실 81,000
제4전시실 182,000
제5전시실 81,000
제6전시실 64,000
제7전시실 135,000
기타 공간 중앙광장 300,000
  • 1일 사용기준임
  • 대ㆍ소극장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고, 중앙광장은 외부전력을 사용해야 하며, 그 외 공간은 전기사용료를 포함
  • 창원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함
어울마당 100,000
놀이마당 100,000

 

 

  • ※ 공연장의 사용료 장르 기준
    • 장르 1: 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연희, 무용), 연극, 지역단체 제작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 장르 2: 장르 3에 해당되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공연
    • 장르 3: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퍼포먼스, 마술쇼 등 순수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 ※ 공연장의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 1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 대관공연·전시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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