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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유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시설(이하“문예시설”이라 한다)대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창원문화재단 문예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성산아트홀”의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81(용호동)에 둔다. <개정 2018.12.28.>
  2. “3·15아트센터”의 위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35(양덕동)에 둔다. <개정 2018.12.28.>
  3. 진해문화센터 내 시설 중“진해구민회관”의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태백동)에 두며, “진해야외공연장”의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3(덕산동)에 둔다.
     <개정 2012.03.14, 2018.12.28.>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예시설이라 함은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의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강의실, 공연연습실, 연습실 및 리허설실, 기타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03.14>
  2. 문예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송·광고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등 일체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취재활동은 예외로 한다.
  3. 문화예술위원회라 함은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의 문예시설 대관 심의, 문화 정책 제안을 위한 문화예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재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08.07., 2020.10.06.>
  4.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0.12>

제4조(사용허가) ① 문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창원문화재단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예시설의 대관은 창원문화재단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사항 등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행사 및 공연, 전시 등
  3. 기타 문예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함.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 정도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
  <개정 2016.11.22.>
  1. 순수예술 전문예술단체로 대관신청서 및 해당 작품의 출연자 및 작가를 포함한 공연, 전시 계획서의 완성도 <개정 2016.11.22, 2019.06.25.>
  2. 전문예술가의 개인과 단체가 경합할 경우 단체를 우선한다. <개정 2016.11.22, 2019.06.25.>
  3. 대관수혜의 다양성을 위하여 전문작가의 참여수와 완성도 높은 작품의 수가 많은 단체를 우선한다.
  <개정 2016.11.22, 2019.06.25.>
  4. 시민 호응도가 높은 전문기획사의 지방투어작품 <신설 2019.06.25.>
  5. 작품성과 예술성이 있는 해외 연주자, 작가 또는 단체 <신설 2019.06.25.>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문화예술의 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문예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등의 경우
  4. 초·중등학교 등 학교단위 학예회나 공연. 단, 예술학교 및 일정한 수준이나 소질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공연과 진해문화센터 대관공연(학예발표회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03.14>
  5. 기타 대관 허가사항의 불이행이나 취소 등 대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일을 기준하여 당해 연도 및 익년도의 대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다만, 대관단체가 연주자의 건강상 문제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 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취소허가를 득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0.>
  6. 문예 학술행사를 빙자한 상거래 행위와 그에 따른 상품교육 등의 경우
     <개정 2012.03.14.>

제5조의2(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신설 2020.10.06.>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신설 2020.10.06.>
  2. 위험물 소지자 및 음주자 등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0.10.06.>
  3. 공연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신설 2020.10.06.>
  4.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신설 2020.10.06.>
  5. 대관 측에서 정해진 객석 수를 초과하여 입장시킬 경우 <신설 2020.10.06.>

 

제6조(문화예술위원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예시설 대관 심의, 문화정책 제안을 위하여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 내 문화예술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6.11.22., 2020.10.06.>
  ② 제4조에 의한 정기대관 허가 후 유휴 일정에 관한 수시대관 허가는 내부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10.12>
  ③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1.10.12>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공연연습장 사용은 예외로 한다.
  1.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4. 심야 :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5. 전시실 개장시간 : 10시부터 20시까지(토·일·공휴일은 10:00∼18:00)
  ② 문예시설별 사용료는“별표1”과 같다.
  ③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을 일반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대중공연의 경우에는행사에 준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28.>
  ④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관사용 허가통지에 의하여 이행계약 체결을 갈음한다. 

제8조(보증금) ① 문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취소를 받았을 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종료 후에는 부가사용료를 정산 후 반환한다. 다만, 제13조 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변상금 또는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2.09.26>
  ③ 보증금의 납입기간 및 방법, 정산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2.09.26>

제9조(사용료 감면)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행사로 이사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창원시에서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전시 및 공익적 사업의 기본사용료 감면비율은 대?소극장 50%, 전시장 30%로 한다.
  2.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연례적인 행사 및 무료 공연·전시에 한하여 3·15아트센터 해당시설물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8.12.2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문예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2. 보증금은 신청인이 취소 신청일로부터 사용 30일 이상 남았을 시 계약의 해제 또는 기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이사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하고, 신청인이 사용 30일 미만 시 계약의 해제 또는 기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이사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개정 2016.11.22>

제4장  사용조건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사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창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시설 대관규정 또는 내규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예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대관 허가후 규정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공연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제12조(사용중단 신고) 문예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이사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 또는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입장권의 관리) ① 대관공연·전시의 입장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이사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전산에 의한 입장권 발매시 검인을 생략한다.
  ② 기획공연·전시의 입장권판매 및 예매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대관공연의 입장권 발매는 주최측의 요청 또는 협의에 의하여 창원문화재단에서 대행할 수 있으며 발매대행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문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회원제 운영) ① 이사장은 문예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을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연·전시 또는 문화예술 강좌 등의 본인부담 비용의 일정액에 대하여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8조(문화강좌 등의 운영) ① 이사장은 시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강료) ① 제18조에 따른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06.>
  ③ 문화강좌 수강료의 환불기준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외의 사항은「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시설관리 사항에 대하여는「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28.>

제21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① 문예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한다. 다만, 전시장의 경우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의 날에는 문예시설의 대관을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