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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해구민회관 기본시설 사용료<개정 2012.03.14., 2022.12.22.>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상시설 |
구분 |
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공연장 |
오전 |
1회 |
35,000 |
1. 사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다만,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함
2. 컨벤션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료는 30,000원으로 하고 1일 3회 내외로 함
3. 사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
4. 초과사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사용 불가
5.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사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6. 공연장 및 전시장의 준비(철수포함) 대관을 위한 사용기간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오후 |
1회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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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1회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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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
1일 |
50,000 |
||
컨벤션홀 |
오전 |
1회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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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1회 |
15,000 |
||
야간 |
1회 |
20,000 |
5. 진해구민회관 체육관 사용료<개정 2012.03.14., 2022.12.22.>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오전 |
1회 |
65,000 |
1. 사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2. 사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
3. 초과사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사용 불가
4.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사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
오후 |
1회 |
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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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1회 |
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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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이용 |
2시간 |
개인 1,000 단체 1명 700 |
1. 조기 이용 및 연습 이용 인원은 시간대별, 운동종목별 최대정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2. 조기ㆍ야간이용 사용료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때 산정방법은 1인당 1일 이용액의 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이 경우 연습ㆍ조기ㆍ야간이용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조기이용 |
하계(3월∼10월) (06:00∼08:00) |
개인 1,000 단체 1명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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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11월∼2월) (06:3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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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이용 |
19:00∼21:00 |
※ 기타 음향 및 냉ㆍ난방 사용료는 진해구민회관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에 따름
6. 진해구민회관 부대설비 사용료<개정 2012.5.29., 2022.12.22.>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
기준 |
금액 |
비 고 |
1. 악기 그랜드피아노 |
1회 공연 |
10,000 |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2. 음향 가. 기본음향 나. 유선마이크 다. 무선마이크 라. 콘덴서마이크 마. 모니터스피커 |
1일 1회/개당 1회/개당 1회/개당 1일/개당 |
10,000 2,000 10,000 5,000 5,000 |
? 기본음향은 콘솔, 스피커 유선마이크 2개 ? 공연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음향운용 인력은 사용자가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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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 가. 기본조명 나. 전시실조명 다. 체육관조명 라. 음향반사판설치 마. 팔로우 핀 바. 포그머신 사. Color Filter 아. Sourc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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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일 KW 1일 1회/개당 1회/개당 공연당 1회/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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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20,000 실사용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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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조명은 콘솔 및 평상시 고정된 조명기 ? 체육경기에 한정 ? 실사용료는 KW당 금액×총사용량 |
4. 빔프로젝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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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 빔 프로젝터는 스크린 포함 ? 프로젝터 플레이어(노트북 등) 및 운용인력은사용자가 준비함 |
5. 기타 가. 장치봉 나. 스크린 다. 댄스플로어 라. 덧마루 마. 음향반사판 바. 체육부대시설 1) 고무판 2) 접의자 아. 중계료 |
일/대 1일 1일 1일 1일
1회 1개 1회공연 |
10,000 10,000 30,000 20,000 20,000
10,000 100 20,000 |
? 테이프 포함
? 덧마루 기본 20개
? 고무판 2분의 1 이상 사용 시: 전액 고무판 2분의 1 미만 사용 시: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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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ㆍ난방사용료 가. 공연장 나. 컨벤션홀 다. 전시실 라. 체육관 |
시간당 |
15,000 10,000 10,000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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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해야외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상시설 |
구분 |
기 본 사용료 |
비 고 |
공연장 |
오전 |
30,000 |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공연장의 기본 기술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파트별 1인으로 함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사용기간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오후 |
40,000 |
||
야간 |
50,000 |
||
전시실 |
1일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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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초과사용료 부과기준 ? 1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 |
8. 진해야외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1. 악기 그랜드 피아노 |
1회 |
20,000 |
? 초과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공연장 초과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2. 음향설비 가. 기본음향 나. 무선마이크 다. 모니터 스피커 |
1회 1회/개당 1회/개당 |
50,000 10,000 5,000 |
? 기본음향은 콘솔, 스피커, 무선마이크 2대 ? 공연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음향운용인력은 사용자가 준비함 |
3. 무대조명 가. 기본조명 나. Special 조명장비 ○ Follow pin spot ○ 포그머신(일반형) ○ Moving Console ○ Moving Light ○ LED 무빙 다. 기타조명 ○ 전시실조명 |
1회
1회 사용 공연당 1일/대당 1일/대당 1일/대당
KW당 |
50,000
20,000 20,000 20,000 30,000 30,000
실사용료 |
? 공연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조명운용인력은 사용자가 준비함 |
4. 기타설비 가. 빔프로젝트사용료 나. 스크린 사용료 다. 청소비 라. 전기료 |
1회 1회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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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20,000 15 실사용료 |
? 스크린을 포함하며, 10,000Ansi임 ? 프로젝터 플레이어(노트북 등) 및 영상 운용인력은 사용자가 준비함 ? 청소비는 기준 ㎡당 산정하며 전시장에 한정함 ? 공간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전기요율을 기준하여 실사용료를 부과함 |
5. 냉 ㆍ 난방설비 가. 공연장 대기실 나. 전시실 |
KW당 KW당 |
실사용료 실사용료 |
? 냉ㆍ난방료는 도시가스요율을 기준하여 실사용료를 부과함 ?냉방은 7∼9월까지, 난방은 12∼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기온의 급변화 시에는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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