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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예약요금안내

4. 진해구민회관 기본시설 사용료<개정 2012.03.14., 2022.12.22.>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상시설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장

오전

1회

35,000

1. 사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다만,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함

 

2. 컨벤션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료는 30,000원으로 하고

1일 3회 내외로 함

 

3. 사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

 

4. 초과사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사용 불가

 

5.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사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6. 공연장 및 전시장의 준비(철수포함) 대관을 위한 사용기간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오후

1회

50,000

야간

1회

60,000

전시장

1일

50,000

컨벤션홀

오전

1회

10,000

오후

1회

15,000

야간

1회

20,000

 

 

 

 

5. 진해구민회관 체육관 사용료<개정 2012.03.14., 2022.12.22.>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오전

1회

65,000

1. 사용기간

가. 1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7:00

라. 야간: 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2. 사용시간이 제1호의 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

 

3. 초과사용요금 산정

가. 1시간 미만: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더함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다. 2시간 이상: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더함

※ 다음 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사용 불가

 

4. 토요일 오후, 야간 및 공휴일 사용료는

기준액의 25퍼센트를 더함

오후

1회

85,000

야간

1회

110,000

연습이용

2시간

개인 1,000

단체 1명 700

1. 조기 이용 및 연습 이용 인원은 시간대별,

운동종목별 최대정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2. 조기ㆍ야간이용 사용료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때 산정방법은 1인당 1일 이용액의 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이 경우 연습ㆍ조기ㆍ야간이용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조기이용

하계(3월∼10월)

(06:00∼08:00)

개인 1,000

단체 1명 700

동계(11월∼2월)

(06:30∼08:30)

야간이용

19:00∼21:00

※ 기타 음향 및 냉ㆍ난방 사용료는 진해구민회관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에 따름

 

 

 

6. 진해구민회관 부대설비 사용료<개정 2012.5.29., 2022.12.22.>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기준

금액

비 고

1. 악기

그랜드피아노

 

1회 공연

 

10,000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2. 음향

가. 기본음향

나. 유선마이크

다. 무선마이크

라. 콘덴서마이크

마. 모니터스피커

 

1일

1회/개당

1회/개당

1회/개당

1일/개당

 

10,000

2,000

10,000

5,000

5,000

 

? 기본음향은 콘솔, 스피커 유선마이크 2개

? 공연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음향운용 인력은

사용자가 준비함

 

3. 조명

가. 기본조명

나. 전시실조명

다. 체육관조명

라. 음향반사판설치

마. 팔로우 핀

바. 포그머신

사. Color Filter

아. Source-4

 

 

1일

1일

KW

1일

1회/개당

1회/개당

공연당

1회/개당

 

 

20,000

20,000

실사용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

 

? 기본조명은 콘솔 및 평상시 고정된 조명기

? 체육경기에 한정

? 실사용료는 KW당 금액×총사용량

4. 빔프로젝터

 

50,000

? 빔 프로젝터는 스크린 포함

? 프로젝터 플레이어(노트북 등) 및 운용인력은사용자가 준비함

5. 기타

가. 장치봉

나. 스크린

다. 댄스플로어

라. 덧마루

마. 음향반사판

바. 체육부대시설

1) 고무판

2) 접의자

아. 중계료

 

일/대

1일

1일

1일

1일

 

1회

1개

1회공연

 

10,000

10,000

30,000

20,000

20,000

 

10,000

100

20,000

 

? 테이프 포함

 

? 덧마루 기본 20개

 

? 고무판 2분의 1 이상 사용 시: 전액

고무판 2분의 1 미만 사용 시: 100분의 50

 

6. 냉ㆍ난방사용료

가. 공연장

나. 컨벤션홀

다. 전시실

라. 체육관

시간당

 

 

15,000

10,000

10,000

30,000

 

 

 

 

 

 

 

 

 

 

 

7. 진해야외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상시설

구분

기 본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오전

3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5퍼센트를 더함

? 무대설치ㆍ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공연장의 기본 기술 스태프 지원은 기계, 조명, 음향파트별 1인으로 함

? 준비대관을 위한 전시장 사용기간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오후

40,000

야간

50,000

전시실

1일

60,000

※ 공연장 초과사용료 부과기준

? 1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입장권 발매대행 수수료

? 현 금: 입장료의 3퍼센트

? 신용카드: 입장료의 5퍼센트

? 입장권 용지: 장당 100원

 

 

 

 

8. 진해야외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1. 악기

그랜드 피아노

 

1회

 

20,000

? 초과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공연장 초과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2. 음향설비

가. 기본음향

나. 무선마이크

다. 모니터 스피커

 

1회

1회/개당 1회/개당

 

50,000

10,000

5,000

? 기본음향은 콘솔, 스피커, 무선마이크 2대

? 공연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음향운용인력은 사용자가 준비함

3. 무대조명

가. 기본조명

나. Special 조명장비

○ Follow pin spot

○ 포그머신(일반형)

○ Moving Console

○ Moving Light

○ LED 무빙

다. 기타조명

○ 전시실조명

 

1회

 

1회 사용

공연당

1일/대당

1일/대당

1일/대당

 

KW당

 

50,000

 

20,000

20,000

20,000

30,000

30,000

 

실사용료

? 공연장 기본 기술 스태프 외 조명운용인력은 사용자가 준비함

4. 기타설비

가. 빔프로젝트사용료

나. 스크린 사용료

다. 청소비

라. 전기료

 

1회

1회

1일/㎡당

 

 

50,000

20,000

15

실사용료

? 스크린을 포함하며, 10,000Ansi임

? 프로젝터 플레이어(노트북 등) 및

영상 운용인력은 사용자가 준비함

? 청소비는 기준 ㎡당 산정하며

전시장에 한정함

? 공간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전기요율을 기준하여 실사용료를 부과함

5. 냉 ㆍ 난방설비

가. 공연장 대기실

나. 전시실

 

KW당

KW당

 

실사용료

실사용료

? 냉ㆍ난방료는 도시가스요율을

기준하여 실사용료를 부과함

?냉방은 7∼9월까지, 난방은 12∼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기온의 급변화 시에는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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